신청대상은 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2일 이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1/4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분기별 평균 지급대상자 5610명 가운데 4941명인 88%가 신청해 연령·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분기별 평균 4718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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