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코로나19 피해' 영세상인 임차료 지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4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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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전국 최초 자체예산 투입
최대 50만원 3개월 보조··· 내달 6일부터 신청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인 임차료를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에 대해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임차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신청은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4월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면서 지역내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 중 임차인에 한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업종 및 지원기간 등을 심의·결정해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소상인의 경우 임차료도 못 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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