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 또는 한부모(부자·조손) 및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신청은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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