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경찰서는 공사장 출입문 등 2곳에 '문재인 탄핵'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소재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철제 출입문과 토지 경계용 펜스 등 2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최근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광주지역에 알리려고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