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방경찰청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부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경정은 2018년 8월 여자친구 B씨와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후 B씨를 30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유사 성폭행도 했다.
A 경정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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