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광주 모텔 방화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23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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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치사상 혐의 적용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북부경찰서가 모텔에 불을 질러 총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김 모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의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다.

이 불로 인해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일부 부상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긴급체포된 후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등의 범행 과정을 자백했다.

또한 범행동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의사에게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그가 닫혀있던 방문을 열면서 산소가 공급돼 불길이 거세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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