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허씨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허씨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고, 이후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채증된 영상 속의 사실관계에 대해 허씨가 부인하는 것이 없다"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적부심에서 판단이 교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의 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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