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자산관리’ 김경록 불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08 16:29: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증거은닉 혐의 적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9년 8월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전자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 등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2019년 김씨 관련 자택 PC 하드디스크 반출·교체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