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6월30일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원을 배회하며 3명의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 강도치사죄를 저질러 7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4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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