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높은 형량 이례적
[성남=오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의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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