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 확대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1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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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226억 달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라 1인가구는 175만7194원, 2인가구는 299만1980원, 3인가구는 387만577원, 4인가구는 474만9174원, 5인가구는 562만7771원, 6인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특히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이와함께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단태아)~100만원(다태아)을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으로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도 예방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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