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라 1인가구는 175만7194원, 2인가구는 299만1980원, 3인가구는 387만577원, 4인가구는 474만9174원, 5인가구는 562만7771원, 6인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특히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원이다.
이와함께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단태아)~100만원(다태아)을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으로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도 예방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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