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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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확산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자치구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13개반 43명의 점검반이 심야시간대 젊은이들이 주로 밀집하는 구시청,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지역 내 유흥시설 위주로 실시한다.
클럽·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만385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1곳을 적발해 고발 28곳, 집합금지 23곳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성유석 시 식품안전과장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업소도 광주시민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핼러윈 데이는 클럽 등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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