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기자 檢 출입 제한" 논란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31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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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훈령 '언론 취재 봉쇄' 독소조항 우려 목소리
거센 반발에 "의무사항 아닌 재량 사항" 불끄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기준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규정 시행과 운용 과정에서 문제제기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보와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절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어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앞서 이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언론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없이 최종안에 넣어 발표했고, 일방적·졸속적 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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