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부부 남편 실형··· 아내 '집유' 선처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8-21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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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 모씨(46)에게 징역 5년, 아내 이 모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은 자녀 양육을 고려해 아내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끼리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3명을 끔찍하게 죽이려 한 것”이라며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편 김씨에 대해 “수감 기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김씨의 반성문 내용 중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에 이제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겠다’는 구절을 읽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새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의 노력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가족이) 서서히 하나가 돼가고 있다”며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하나가 돼라”고 조언했다.

부부는 사업실패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2018년 12월 세 자녀를 재운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새벽에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면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7살 쌍둥이 중 둘째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두 자녀를 돌보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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