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꿀꺽'··· 기업대표 논문 대필···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10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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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40여명의 대학원생의 인건비 8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들의 논문을 대필해준 국립대학교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인천대 A 교수(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가로챈 인건비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또 A 교수는 지난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중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줬다.

이와함께 검찰은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씨(45)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18년 8월 인천대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 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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