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진씨(77)도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지씨 등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은 "명예훼손이 맞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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