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대 지적장애인 쓰레기장 착취사건 불기소··· 비상식적 처분··· 항고·추가 고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8-21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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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잠실야구장 6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비상식적인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항고장과 추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임금과 수급비 8000만원가량을 가로챈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형이었다"며 "검찰은 피해자 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도 (피해자 측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은 장애인 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돌봐주었다'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며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18년 경찰은 3급 지적장애인 A씨를 잠실야구장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기 돈처럼 쓴 혐의(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의 친형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고물상 주인 C씨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지난 4월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기소유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C씨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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