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檢 직접 수사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09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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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18건 일괄 송치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소환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소환 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ㆍ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은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사건은 기소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한 121명을 수사해왔고,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 송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강제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검찰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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