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업체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