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남 금산군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2월 도로가 설치되면 땅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A씨의 지시로 금산군은 2012년 11월12일~12월18일 5443만원을 들여 임도 설치 대상지가 아니고 기존에 임도가 설치되지도 않은 A씨 땅 주변까지 길이 200m, 폭 3.5m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설치했다.
당시 금산군에서는 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토지 주변까지 임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 변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B씨는 A씨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소요 예산을 다시 산정하면서 임도 주변에 A씨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자신의 돈과 A씨에게 받은 돈으로 임도 보수료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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