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실직자 소득기준 상향도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결정하며 신청기간도 2주 연장해 오는 5월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동월) 매출액이 20%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실직자나 무급휴업자 등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80%에서 12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실직기간도 당초 올해 2~3월에서 4월22일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군은 지난 4월6일부터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확대 지원에 따라 약 8000여명의 주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한다.
김석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상경제 TF팀을 만들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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