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업체 허가 취소··· 法 "재량권 넘은 위법 아냐"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02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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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법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A사의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일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A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재활용 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A사는 2017년 6월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되는 폐합성수지와 폐어망 등을 사업장 바닥에 모아 놓고 태웠으며, 이에 울주군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A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영업허가를 받은 A사 측은 “소각량이 소량인 점, 반경 4㎞ 이내에 민가가 없어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주변에 운영 중인 공장이 없는 점, 허가 취소로 업체가 파산에 이를 수 있고 10여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소처분으로 보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사업장이 임야와 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산불 발생 우려가 있는 점, 주변에 가연성이 높은 원료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넘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 사업장에서 3년여 동안 다섯 차례 화재가 발생한 점,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합성수지 소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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