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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사(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23일~지난 1월28일 2년여간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사는 2018년 8월28일~지난 1월27일 5개월여간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지난 1월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경찰서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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