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아산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식품의 안전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을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아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 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7월 로컬푸드 인증 기준을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인증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가공품 장류, 유제품 등 220여개 품목이다.
잔류농약, 토양, 용수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기준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및 유전자변형생물(GMO) 종자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인증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면 농작물 시료 채취, 분석, 결과 통지까지 30일 이내 처리되며, 심사 후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농산물포장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해 아산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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