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12월 외제 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3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꽂고 톨게이트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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