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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가수 윤학 / 팬클럽 사이트) |
이날 윤학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대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코로나19 관련 가수 윤학에 대한 의혹은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윤학의 품성을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학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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