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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곳곳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시흥시 |
이번 합동점검은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등 주요 공공장소가 해당한다.
합동점검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진행되며, 특히 11월 4일부터 17일 사이에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이 시민들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비흡연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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