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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비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천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촉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해 소비를 촉진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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