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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약 13만 건, 총 313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기분(50%)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시는 올해도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함께 운영해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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