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사해행위취소소송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6 08:30: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김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 중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2022년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공사 측 주장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사가 확보해야 할 배당이익 등을 받지 못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형사 1심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했다.

공사는 이 같은 1심 판단을 근거로 김씨에게 최소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부동산에 취한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확인하고,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