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 소독 장면 |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돼 공중위생영업소 찜질 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 면적 1,000㎡ 이상과 찜질 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강화군 등 군·구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점검반이 방문,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를 비롯해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 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하되 중한 위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또 빈대정보집을 배부,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 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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