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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은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안전대응일자리사업 등이며 근로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4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3월 6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안산시민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연속 2년 반복참여자, 희망일자리 및 안전대응일자리 사업은 연속 2회 참여자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참여자 기준 주 20시간으로, 한 달 근로 시 임금으로 대략 100만원(주휴 및 월차수당, 간식비 포함) 내외를 수령하게 된다.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맞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인 및 세대원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선발자 발표는 3일 2일 선발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안산시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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