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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대상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씩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화재예방대책 ▲아파트 범죄 예방 및 대응 요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현장 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의 첫걸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신뢰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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