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유해화학물질 기준 초과땐 행정처분·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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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나들이 관련 위생용품 안전성 수거검사 / 광주광역시 제공 |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소와 대형마트, 편의점, 생활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 중인 봄나들이 관련 위생용품(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컵 등) 20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납, 비소 등) ▲유해화학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이산화황, 형광증백제 등) 등이다.
검사 결과 기준·규격을 초과한 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자치구 등에 긴급 통보해 행정처분과 압류·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화장지 등 위생용품 16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 대상 제품 전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철 위생용품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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