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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번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본 시책 마련, 육아 서비스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육아 친화 기업 확산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숙 의원은 “육아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면서 “보호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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