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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정예지·손대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정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손대중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과 도시 미관 경향으로 인공구조물의 투명창 사용 증가 때문에 야생조류 충돌 부상 및 폐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조례안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7일 개최되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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