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명 중 1인만 인용 의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4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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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과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기각 판단”
정계선, 유일한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 “각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4인은 한 총리의 조한창ㆍ정계선ㆍ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한 대행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최상목 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위로 돌아가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선 헌재와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위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오후에는 큰 산불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라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 없이 오로지 우리나라 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 게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반기면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9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9대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인용된 사례는 없다.


실제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ㆍ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ㆍ손준성ㆍ이정섭ㆍ이창수ㆍ조상원ㆍ최재훈 검사 등 1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넘겨졌고 이중 한덕수 대행 등 9건(이상민ㆍ안동완ㆍ이정섭ㆍ이진숙ㆍ최재해ㆍ이창수ㆍ조상원ㆍ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재에서 기각됐다.


특히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줄 탄핵 줄 기각’ 비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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