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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등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자녀교육활동비를 각각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신청기간은 1차 6월까지, 2차 7~8월, 3차 9월로 나눠지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NH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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