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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사실상의 징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굳이 이런 사실을 숨기려 들지 않았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라는 미명으로 내부에서 반발하는 자들을 모조리 징계하겠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쯤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며 무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정청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끊어내 달라”고 촉구하면서 ‘역진 조항’이라 불리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까지 요구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기 어려운 규정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과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가관이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약 3억5000여만 원을 투자해 무려 2200배가 넘는 7800억 원의 불법적 수익을 챙긴 사건이다. 성남시 수뇌부가 이른바 ‘대장동 5인방’과 짜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7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며 473억 원만 추징했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하여 2심에서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천억 원의 불법성 여부를 더 따지고 더 많은 추징금 선고를 끌어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사팀이 항소장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해 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정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라는 의견을 세 번이나 제시했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징계 대상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와 검찰 수뇌부에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아니겠는가.
범죄자를 위해 항소 포기를 압박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국민을 위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만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그들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국민 과반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되기도 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실 의중 반영’ 51.4%, ‘대통령실과 무관’ 37.7%로 집계됐다.(‘모르겠다’ 10.9%)
(이 조사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따라서 검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챙겨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조사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설사 그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실토한 이재명 대통령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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