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을 중심으로 늦어도 대선 전 5월 하순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르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경기도지사 당시 국정감사 때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1ㆍ2심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지 향후 결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목을 모았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특히 당초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기류였는데 대법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선고기일에 대핵서는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일요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 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5월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번째 또는 네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중ㆍ하순이 거론된다.
또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10~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전합의 경우 복잡한 민사 사건 등 일부를 빼면 대다수는 한 차례 합의만 거쳐 선고하는 통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은 2020년 6월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달 만인 7월16일 선고기일에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소부 논의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합에 올린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심 선고 뒤 상고심 결론까지 전체 기간은 10개월가량이었다.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엔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 정지에 관한 결정 등의 형태로 제3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과 정치의 교차점'에 있는 헌법재판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ㆍ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헌재처럼 '만장일치' 합의를 위해 지연될 가능성은 낮아 다수결로 종결하고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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