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실 설치 기준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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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합동 점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교육시설, 요식업체,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총 2,06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실 설치 기준 준수’,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 등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영암군민의 건강을 위해 합동점검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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