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관악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가 지난 18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9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기타 보고안 및 동의안 등 36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어서 진행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연옥 의원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하여’, ▲김순미 의원은 ‘관악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관하여’, ▲구자민 의원은 ‘낙성대공원과 강감찬 축제에 관하여’, ▲표태룡 의원은 ‘관악산 황톳길 조성 사업 제안’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구의회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 심사 등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으며,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임춘수 의장은 "연말까지 남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며, "집행부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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