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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대상지 모습.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42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선정된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3월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또, 4월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았고, 신청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아동 범죄 발생 현황, 아동 대상 범죄 발생 우려 지역, 통학 아동 수를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따라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관리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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