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법,국회 법원 헌재만 감찰 제외 규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4일 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양상이다.
특히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정면 거부한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며 "초유의 공직 세습도 모자라 감사거부 꼼수까지,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악의 공직농단이라는 오욕을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국기문란을 자초하고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으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이같이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된다는 식으로 선관위가 조사기관을 쇼핑하는 건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같다. 구차하게 연명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임이 분명하다"며 1994년 12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을 때의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최악의 부패사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천번 만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노태악 위원장의 대처방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더이상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죄 지은 범인이 자신이 조사·수사를 받는 방법을 물건 쇼핑하듯이 골라잡을 선택권은 없다"고 성토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일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참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예외 대상 기관이 아닌, 직무감찰 대상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서는 "위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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