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2024년 12월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정구속 시한을 열흘 앞둔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외에도 상당히 강도 높은 '접촉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실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건 관련 피고인, 참고인, 증인, 대리인, 친족 등을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접촉 금지를 명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측 인사나 관련 군ㆍ정보 라인 인물들과의 소통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피고인 본인의 청구가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의 복잡성과 공범 관계, 증거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최장 6개월에 불과한 1심 구속 기간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의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부 보석은 실무상 일반적”이라고 결정문을 통해 명시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령 선포 및 국회 무력화 시나리오를 준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의 공모 여부 및 실행 계획의 실체적 진실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 국정원 일부 라인까지 포함된 사전 움직임 정황을 확보했다며, 구속기간 만료 후 피고인이 외부 인사들과 소통할 경우 증거 은닉 또는 조작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한편 이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조건은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구속과 유사한 통제를 보석으로 대체한 사례로, 향후 고위급 피고인의 보석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1일 차기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석 이후의 태도 변화와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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