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위해 조사평가위 절반 이상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조사평가기획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의 협의를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절반 이상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채워진 조사평가기획위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보 해체 관련 감사 보고서를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대강 조사평가위는 2018년 대통령 훈령으로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위원 구성에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민간위원 8명을 모두 4대강 반대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며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달인 2017년 5월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평가단 내에는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조사평가기획위)와, 민간위원 43명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조사평가전문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조사평가기획위는 ‘보 개방 계획’, ‘보 개방 영향의 모니터링’, ‘보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4대강 보의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2018년 말 조사평가전문위와 조사평가기획위 위원들을 선임하기에 앞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조사평가기획위 1기 민간위원 8명이 모두 재자연위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사평가기획위는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해체·개방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 제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을 확정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조사평가기획위에 4대강 보의 처분 방안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조사평가기획위·전문위 위원 다수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이런 조사평가기획위가 4대강 보가 수질을 악화시켰고 해체·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평가기획위는 당초 보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 외에, 정책적인 측면까지 따지는 종합평가(AHP) 방식으로 4대강 보를 평가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 지표를 10가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종합평가 방식의 평가는 중단됐고, 평가 지표를 10가지 이내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조사평가기획위는 계속 제한된 평가 지표만 이용해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기획위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과거의 4대강 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인용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봄부터 ‘가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의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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