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장관 직무를 정지시킨 셈”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여기에 비상계엄 당시 박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추가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측 김재훈 변호사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 불특정ㆍ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등을 봤을 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런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민주당이 연일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우아하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서 헌재에게 빠른 선고를 하라고 압박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상식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기다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때 11건(가결 4건ㆍ철회 6건ㆍ폐기1건), 22대 국회 때 18건(가결 9건ㆍ계류 4건ㆍ폐기 5건)이다. 이 가운데 헌재가 8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장관까지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9대0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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