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 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는 5,751㎡ 면적에 59개소 점포가 밀집된 곳으로, 우수영 5일시장과 연접해 휴게·일반음식점, 미용실,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경영 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수영만의 특화된 콘텐츠 제작 및 매출 향상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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