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청 접수··· 매월 최대 30만원 수당 지급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파주시가 유일하다.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는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비무장지대(DMZ) 내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57년만에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돼 오랜 한을 풀게 됐다.
시는 대성동마을 민간인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인 51명이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2024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외의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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