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휘 도의원, 거제 남부관광단지, 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30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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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원 규모 사업의 대흥란 이식 기준·평가서 신뢰성·개발 규모 지적
“개발 반대 아닌 원칙 있는 개발…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해야”
▲ 박봉휘 도의원,
[창원=최성일 기자]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경남도의원은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300억 원 규모의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흥란 이식 판정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급경사지 개발 규모 등 세 가지를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에 ▲‘거짓’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의 독립적 재검증과 결과 공개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대흥란 서식지·급경사지 훼손을 줄이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대흥란 시범이식의 성공 판정 기준이다. 이식 결과는 향후 사업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전제다. 그런데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준을 묻는 질의에 경남도는 “내부 의사결정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기준을 모르는데 성공을 어떻게 판정하겠느냐”라며 “승인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라면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찰 기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멸종위기종 이식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단기 생존이 아니라 3~5년 이상 번식과 자연갱신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관찰 기간은 2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심의에서 이 평가서는 지난해 8월 26일 ‘거짓’으로 의결됐고, 그 사실은 두 달 뒤인 10월 공문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는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조사자로 기재돼 있었다.

작성 업체는 150여 건의 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거제 사업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허위 조사표를 가볍게 믿고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작성 오류가 아니라, 허위자료를 걸러내야 할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독립적 재검증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조건적 반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대흥란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서식지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역시 협의내용을 준수하라는 취지였고, 경남도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규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골프장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 축소와 입지 조정을 요구했지만, 27홀 계획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저는 개발 찬성론자”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개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제를 덮고 서두른 사업이 소송과 갈등으로 다시 멈춘다면 결국 늦어지는 것은 거제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하자”라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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